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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특공, 신혼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등 완벽 공략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13.

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특공, 신혼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수도권은 8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요동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전반적인 보합 또는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이미 급등한 가격과 불안정한 향후 전망 사이에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임대차 3 법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급등하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난 정부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2021년 11월부터 주택 청약과 관련된 큰 개편이 있었는데 바로 청약 특공, 즉 특별 공급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변화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청약입니다. 크고 작은 분위기 변화와 무관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청약만큼 좋은 수단이 잘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또는 신규 분양 아파트일수록 주변보다 시세가 유리할 때가 많고 그 가치가 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큰 기조는 1인 가구, 무자녀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점이었습니다.

 

1인 가구, 무자녀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따라서 기존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무자녀 가정, 1인 가구도 분양을 받을 때 특별 공급 조건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2021년 11월부터 분양되는 민간 주택에 해당되며, 공공 주택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 변경 사항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 신혼 부부 특공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 분양 공급의 30%
- 소득 요건 미반영
- 추첨제
- 무자녀 부부 가능

 

일단 배정 분량이 과거보다 세분화되어서 기존에는 우선 분양 70%, 일반 분양 30% 였던 것이 우선 분양 50%, 일반 분양 20%, 추첨 분양 30%로 변경되게 됩니다. 특히 추첨제의 경우 소득 요건이 반영되지 않고, 자녀 수도 선별 방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이러한 추첨제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변경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전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 (외벌이), 160% (맞벌이) 이내 (우선 분양의 경우 각 100%, 120%)
-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보유자
- 우선 순위: 1순위 (자녀 보유 시), 2순위 (1순위 미해당자)

 

현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라고 하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1,135만 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액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부분이 과거보다 완화되어 1,135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 충족이 가능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 자녀가 없다면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변 변경된 추첨제의 경우, 자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득 기준도 없고 무자녀 가정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만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변경 사항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의 경우 그 비율은 동일하게 30% 추첨제가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참여가 제한되었던 1인 가구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이 제외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공급의 30%
- 소득 요건 미반영
- 추첨제
- 1인 가구, 청년 가구 당첨 가능

 

변경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선납금 포함)
- 혼인 중이거나 자녀를 보유한 가정
-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우선 분양), 160% (일반 분양)
-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변경 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추첨제로 배정된 30% 분량에 당첨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특공 조건 중 추첨제에서 1인 가구로 신청하셨다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18평 정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통장 준비

 

이와 함께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청약 우선 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청약은 경쟁률이 높고 청약 통장을 반드시 요구하는만큼 이에 대해 잘 아시고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약 우선 순위와 청약 통장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미성년자 자녀 청약 통장 준비 (가입 시점, 가입 방식, 인정 기준, 필요 서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며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방향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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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또한 신규 분양 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최근 제도 변화 등을 잘 공부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정의, 6.21 제도 개편 방향성, 예상 변화 (택지비 상승, 실거주 요건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란 무엇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개편되고 또 어떤 예상 효과를 가지고 올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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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2021년 11월부터 변경된 주택 청약 특공, 신혼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과 투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만큼 본인의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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