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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다자녀 두자녀 혜택 완벽 정리 (자동차 취득세, 출산 장려금, 우대 금리, 세액 공제, 전기세, 수도세, 주택 특별 공급 등)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8. 24.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두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두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출산 장려금, 우대 금리, 세액 공제, 전기세, 수도세, 주택 특별 공급 등 그 혜택이 다양하니 꼭 아래 글 꼼꼼이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들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녀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신 분들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양자녀는 해당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를 받은만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되니 본인 가정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참고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가격의 7% 정도 됩니다. 등록세가 5%, 취득세가 2%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돈으로 본인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 평균 취등록세 ≒ 100만 원
  • 1억 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 평균 취등록세 ≒ 200만 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이 되는 차량 수는 1대입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차량 유형 대상 조건
승용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
- 승차 정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 취득세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면제
- 취득세가 14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경감
승합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랑 1톤 이하
이륜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이 이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아서 자동차를 소유 중이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취등록시 발생 비용]

구분 차량 종류 취등록세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 (7-10인승)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 (11인승 이상) 5% (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5% (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 경차, 승용, 승합, 화물 4% (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7,500원

 

신청 시에는 직접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혹은 정부24 사이트 내 지방세 감면 신청 항목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

 

 

 

다자녀, 두자녀 혜택 출산 장려금 지급 (지역별 상이)

 

대부분 지역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역마다 출산 장려금이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이사랑 사이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주소는, 기본적으로는 신생아 출산일 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채웠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의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넷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넷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아동 수당, 영아 수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혜택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 지급일 등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개편 확대 지급되는 출산 혜택인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했거나 육아 휴직 중이신 분들께는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처럼 크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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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주택 공급 (자녀 3명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보유한 가정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시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포함되니, 본인이 셋째 자녀를 잉태하거나 출산한 가정이라면 다자녀 특별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과 특공, 즉 특별 공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청약 특공, 신혼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등 완벽 공략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특공, 신혼 부부,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수도권은 8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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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두자녀 혜택 주택 담보 대출 (자녀 2명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도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0.7%p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 금리는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1% 금리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 2.1%에 0.7%p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1.4%가 되어야 하지만 최저 금리 1.5% 하한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5%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인 두자녀 가정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가 0.7%p에서 0.5%p로 약간 낮아집니다.

 

주택 담보 대출 다자녀 혜택 대상은 부부 합산 총 소득, 순 자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등의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 본인이 주택 담보 대출 우대 금리 조건 대상인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격 - 부부 합산 총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 자산 기준 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 85 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대출 한도 - 최고 3억 1천만 원 이내
연 이율 - 2.15 ~ 3.00%
융자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 조건 (최저 금리 1.5%) - 2자녀 가구 0.5%p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가구 0.7%p 금리 우대 (중복 적요 가능)

 

 

 

다자녀, 두자녀 혜택 세액 공제 (자녀 1명 이상)

 

종합 소득이 있는 가구에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연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 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이므로 꽤 큰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 수 세액 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추가

 

또한 출산을 하는 경우엔, 출산일이 속한 연도의 세액 공제를 3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출산을 통한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지는 점 참고하세요.

 

구분 세액 공제 금액
첫째 출산 시 연 30만 원
둘째 출산 시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연 70만 원

 

 

 

다자녀, 두자녀 혜택 전기세, 수도세 할인 (자녀 1명 이상)

 

또한 출산 가정의 경우 전기세 30%, 수도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세 역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전기세, 수도세 혜택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전기세 30% 할인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가정 전기세 감면 기준, 감면 혜택, 할인 금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세 감면 혜택과 그 할인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기세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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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두자녀 혜택 기저귀·분유 바우처 제도 (자녀 1명 이상)

 

기저귀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으로 영아, 즉 0-24개월 사이의 아이가 생긴 가정이라면 기저귀 바우처·분유 제도의 혜택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기저귀 바우처 지원 규모가 월 64,000원에서 70,000원으로 확대 됐고 기저귀·분유 지원은 월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해당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한 뒤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을 찾아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분유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아가 출생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로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이하 1,555,850원 2,608,068원 3,355,761원 4,096,864원 4,819,612원 5,525,603원

 

 

 

그 외 다양한 다자녀, 두자녀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다자녀 국가 장학금, 다자녀 주거 지원, 고속 열차 할인, 공항 주차장 할인, 문화 시설 이용 확대, 국립 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이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해당했다면 점차 그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022년~)

 

기존에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면 제공되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가 2022년부터는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 (2022년~)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자는 셋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개편됩니다.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하면 되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에 속하면 가능합니다.

 

두자녀 이상 주거 지원 강화 (2020년~)

 

그린 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의 주거 공급과 매입 임대 보증금, 전세 임대로 인하 등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2020년부터 적용되어온 정책입니다.

 

고속 열차 할인 (2021년~)

 

기존에는 KTX만 할인이 되었고, 2자녀부터 할인이 됐는데 최근부터 SRT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로 등록된 가족 중에서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13세 미만 운임의 50%를 할인해줍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2020년~)

 

두자녀 가구부터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의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이용 요금을 50% 할인해줍니다.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2021년~)

 

국립수목원의 경우 기존에는 3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가구 무료 이용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다자녀, 두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자동차 취득세, 출산 장려금, 우대 금리, 세액 공제, 전기세, 수도세, 주택 특별 공급 등 정부에서 다자녀, 두자녀 가정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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