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글을 꼼꼼이 잘 읽으셔서 원천징수, 포괄임금제, 연장 근무, 연차, 퇴직금, 해고 등에 대한 부분들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성
대학생이나 청소년분들의 경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용돈과 별개로 취업 전 아르바이트 1-2개 이상은 대부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가계에 보태기 위해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전업이라고 해도 그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직 또는 단기알바근로직으로 근무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이와 함께 시급이 오르면서 시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주분들이 시급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그럼에도 근로를 하시는 입장에서 본인의 근로자로서의 중요한 기본 권리들은 스스로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근로 조건이나, 최저 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 근로자 정의 및 개요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 종속 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통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1일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일용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라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통상의 고양자와 같이 해고 시 사전 예고, 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 근로자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당일 근로 계약이 당일에 바로 종료되는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일 단위 근로 계약으로 당연히 해고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에는 해고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 근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 시 주 단위로 주휴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정의 및 개요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기관 등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단기간에 걸쳐 채용하고 작성한느 근로 계약 문서를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라고 지칭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및 임금, 근무 조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일부 조건만을 변경하여 작성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그러면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린 일용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아래 팁을 꼭 잘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주의 사항 1: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되는 경우
간혹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사전에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 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 즉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앞서 말씀 드린 3.3% 원천징수 등의 용어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표현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 있어야 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주의 사항 3: 퇴직금 미지급
아래와 같은 표현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연봉은 ~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판례로 가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 없이 퇴사 후에 해당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이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좋은 고용처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주의 사항 4: 정규직 고용 안정성 침해
아래와 같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고용 안정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1년 단위 재계약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 이런 계약은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위해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5: 공휴일 미지급
아래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본인이 응당 받아야 할 연차 외 공휴일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여름 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개수의 연차를 제공할 의무만 있지, 여름 휴가 제공 자체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연차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연차를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으니 이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7: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지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으면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는 일단 출근을 시키고 며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상 불법입니다.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입사 전에 작성하게 됩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 공고나 면접 때 제시한 것과 다른 근로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제시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됩니다.
주의 사항 8: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의 변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도 법적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근로 장소 변경이나 인사 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 시 100%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의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자세히 적어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함께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계약서에 기재된 원천징수, 포괄임금제, 연차, 연장 근무, 퇴직금, 해고 등에 대한 항목들을 꼼꼼이 잘 살펴보시고 정당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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