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인이 은퇴 후 수령할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 있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추후 납부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숙지하시고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연기 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노후 보장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납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추후 납부 등 국민연금 시스템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이렇게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이 시작되는 '지급 개시 연령'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 62세 시점에 소득이 있고 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기 연금'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 만 62세보다 더 늦은 나이부터 국민연금 수령
- 만 62세 이후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연기 기간 동안 매년 7.2% 연금액 가산 효과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 가산)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기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즉 만 62세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기본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연기 신청을 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매년 7.2%의 연금액이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최대 기간인 5년을 연기하는 경우 신청 금액에 대해 총 36%가 가산된 금액을 추후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임의 가입
소득의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 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 시에는 최소 월 9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이를 10년 이상 지속한다면 만 65세 이후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본인 가구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노후 준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 추후에 받으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임의 계속 가입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충족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되었을 때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의무 가입 기간 만 60세가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 단순히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총 가입 기간 자체를 연장하여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기타 임의 가입자 여부에 따라 조금씩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가 되었음에도 계속 사업장에 종사 중인 경우
- 임의 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소득월액 9%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 지역 가입자 유형으로 가입 중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되었어도 지역 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기타 임의 계속 가입자]
-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 주부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 가입'을 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어도 희망 시 임의 계속 가입자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추후 납부
'추후 납부' 제도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 신청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대 신청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추후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추가 납부한 금액만큼 인정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과는 달리 연금을 이미 수령 받기 시작했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하는 등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추후 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추후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납입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 추가 노후 준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연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31-49만 원을 매월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은퇴 시점 수령 금액이 많게는 2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잘 이해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으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데 잘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추후 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으니 꼭 이를 잘 숙지하시고 행복한 노후 생활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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