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대상, 서류,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크니 꼭 아래 글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조건, 대상)
다달이 고정 비용으로 발생하는 월세 지출은 결코 적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월세 공제에 대해 미리 잘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액에서 납부한 월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연 급여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2%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 최대 90만 원 한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10%의 공제율을 받아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환급 금액]
연 급여 | 공제율 | 환급 금액 |
5,500만 원 미만 | 12% | 최대 9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10% | 최대 75만 원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저긍로 소득 조건, 주택 소유 여부, 자산 조건 등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 소유자 불가)
근로 소득 기준 1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수도권, 도시 지역 외 읍,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까지 가능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전입 고가 꼭 완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차피 본인의 월세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이거나 상가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자영업자, 종합 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 등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대상)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월세 소득공제 조건 대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이기만 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대상]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함
*주택 보유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다만 세액 직접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만큼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일반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 조건 대상에 포함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요약
월세 세액공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세 지출 금액을 최대 연 750만 원 한도까지 직접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10%, 5,500만 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 15% (현금영수증은 30%)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서류 (연말 정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거래 증빙 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 이체 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신청 방법]
- 해당 구비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로 제출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청 방법]
-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로 제출
이 외 월세 관련 정부 지원 혜택 (필독!)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회 초년생 청년이라면 반드시 아래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 월세를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거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꼭 신청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를 고민하는 청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중 은행 금리 대비 상당히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청년 원가 주택 사업은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우대 금리 청약 통장 역시 꼭 고려해보셔야 하는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대상, 서류,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이에 대해 잘 인지하시고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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