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의 바탕이 되는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급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장치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도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정의 |
구직급여 |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수급 자격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당 |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 |
상병급여 | 수급 자격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거나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그렇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어떤 요건들이 있으며,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대 요건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퇴사 후 기간, 재취업 의지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사유 + 퇴사 후 기간 + 재취업 의지
해당 4개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각 4대 요건별로 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기준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주 5일제 기준 30주)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 (계약 기간 만료 포함) |
퇴사 후 기간 |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
재취업 의지 | 퇴사 후 적극적 구직 활동 필요 (기간별 요구 횟수, 방식 충족) |
실업급여 조건 1: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실업 급여 조건은 사유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래 조건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 중에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초단기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2: 퇴사 사유
이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퇴사 사유인데요. 정년 퇴직, 정리 해고,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경우라면 본인이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전근,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에 의한 사유로 통근 거리가 너무 멀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는 통근 곤란을 포함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 시에는 사직서에 해당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 | 설명 |
임금 지급 불성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경우 |
차별 | 장애, 종교, 성별, 노조 활동 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경우 |
성적 괴롭힘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
사업 정리 | 사업장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
퇴직 권고 | 인수합병, 폐지 전환, 조직 개편, 작업 형태 변경 등으로 퇴직을 사전 권고 받은 경우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있었던 경우 |
질병 간호 | 친족 질병, 부상 등 30일 이상 본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휴직, 휴가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
재해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시정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
질병 | 본인의 질병, 부상 시 업무 전환 및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상황에서 휴가,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을 때 |
불법 |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 제조, 판매일 때 |
정년 | 정년 도래 및 계약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3: 퇴사 후 기간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 영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1년까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본인이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기간 = 최대 1년까지만 실업급여 지급
또한 퇴사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활동 증빙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급적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고 실업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 재취업 의지
재취업 의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것도 재취업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지를 인정하는 활동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 활동, 직업 지도, 직업 훈련, 특강 참여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 의지 인정 활동 | 설명 |
구직 활동 |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가 |
직업 지도 (직업안정기관) |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참가 (각 1회 인정) |
직업 훈련 | 직업 훈련 참가 |
특강 참여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 취업 특강 참가 (총 3회 인정) |
참고로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각 1회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이 일어난 경우 중복 인정 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렇듯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복잡하다 보니 근로자 분들은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되며 이어서 가입 기간, 퇴직 사유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아래 5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Step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Step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Step 3: 퇴직 사유 확인
- Step 4: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확인
- Step 5: 실업 인정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청 자격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함께 등록 확인서 발급, 구비 서류, 혜택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과 더불어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등 마무리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나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의 바탕이 되는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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