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에 각종 관련 점수를 곱해서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2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 (소득 점수 + 자동차 점수 + 재산 점수)
그러면 부과 점수당 금액,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년 172.7월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2년에는 205.8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부과 점수당 금액 | 172.7원 | 175.6원 | 178.0원 | 179.6원 | 183.3원 | 189.7원 | 195.8원 | 201.5원 | 205.8원 |
보건복지부에서 '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전체적으로 1.49%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23년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점수
관련 점수에는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가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산정표를 통해 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2점의 소득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11억 4,000만 원 초과로 32,372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라면 981점을 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1,130점, 5천만 원인 경우에는 1,431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2년 9월부터는 해당 소득 점수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의 정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점수
소득 점수에 이어서 자동차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점수 역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연식 등을 고려해 정해진 표에 따라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천만 원 미만, 3년 미만 연식의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자동차 점수 2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소득 점수가 최저 82점, 최대 32,372점인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점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점수는 최소 11점에서 최대 217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분들의 연 소득이 7,38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점수는 82점부터 2,036점 사이일 텐데요. 여기서 일반 중소형 차 기준 47-217점 사이로 자동차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점수가 본인 소득 점수 대비 약 10-50% 정도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자동차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유념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22년 9월부터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를 폐지합니다. '22년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자동차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점수
마지막은 재산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점수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산과 전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산 점수 산정 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소 500만 원,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잔여 금액에 대해 아래 표를 따라 재산 점수가 매겨집니다.
재산 점수는 최소 22점부터 최대 2,341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3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 171점의 재산 점수가 부여됩니다. 재산 규모가 1억 원 정도라면 439점, 3억 원 정도라면 681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기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3천만 원 내외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제 후 남은 2,000만 원에 대해 122점의 재산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분 | 재산 점수 기본 공제액 |
2,700만 원 이하 | 재산, 전월세 합산 금액 1,350만 원 |
2,7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재산, 전월세 합산 금액 1,0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 재산, 전월세 합산 금액 최대 1,000만 원 - 재산에 따른 금액: 500만 원 - 전월세에 따른 금액: 1,000만 원 |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와 마찬가지로 '22년 9월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00-1,350만 원의 차등 공제 대신 모든 세대에 대해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합산
이렇게 산정된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를 모두 더한 뒤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월 납입액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22년 205.3원, '23년 208.4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에는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결과가 하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매달 하한 금액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상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상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납입하지 않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상한, 하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 금액: 3,653,000원
- 하한 금액: 14,65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사항 ('22년 9월~ , 2023년)
'22년 9월부터는 이러한 부과 체계에 일부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561만 세대 정도 됩니다. 해당 지역가입자 분들은 월평균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세대당 월 평균 3.6만 원의 월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부터는 세대당 월 평균 납입 보험료가 11.4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소득 점수 폐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 소득 점수 대신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대비 6.99%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구간이 낮은 경우,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득 구간이 낮은 경우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 점수: 97개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 소득 대비 보험료율 6.99%로 정률화
자동차 점수 역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기준, 연식별로 자동차 점수가 차등 부과되었는데요. '22년 9월 이후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를 이용 중인 대다수의 지역가입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점수: 배기량, 연식별 차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점수 부여
재산 점수 역시 기존 차등 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5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공제 규모 500-1,35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점수: 500-1,35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일괄 공제
또한 지역가입자의 월 하한 금액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상한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하한 금액은 기존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 하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 금액: 3,653,000원
- 하한 금액: 19,500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단순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6.9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3.495%씩 분담하게 됩니다.
구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월급이 500만 원, 300만 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월급 500만 원 직장가입자
월급이 500만 원인 경우 본인 월급에 3.495%를 곱한 17만 4,75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건강보험료: 17만 4,750원 (500만 원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21,440원 (17만 4,750원 * 12.27%)
- 실제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9만 6,190원
예시 2: 월급 300만 원 직장 가입자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월급에 3.495%를 곱한 10만 4,85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12.27%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건강보험료: 10만 4,850원 (300만 원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12,860원 (10만 4,850원 * 12.27%)
- 실제 부담금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1만 7,710원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의 합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연 3,400만 원을 넘는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0.6999%를 곱한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
이자 소득 | (연간 이자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이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배당 소득 | (연간 배당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사업 소득 | (연간 사업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근로 소득 | (연간 근로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30/100 |
연금 소득 | (연간 연금 소득 금액 - 3,400만 원) * 1/12 *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의 전액 |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한 뒤 상한, 하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 과 하한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 보수월액 보험료 (7,307,100원), 소득월액 보험료 (3,653,550원)
-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19,50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사항 ('22년 9월~, 2023년)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해당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3.6만 원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직장가입자를 통해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어떠하며 어느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복잡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초과급 지급을 통한 의료비 환급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그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파악하여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마무리
여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퇴사 사유, 재취업 활동 등) (0) | 2022.12.22 |
---|---|
청년 희망 적금 자격, 혜택, 비과세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비교) (0) | 2022.11.17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 조건 (0) | 2022.10.05 |
행복 주택 입주 자격, 청약 신청, 입주 조건, 모집 공고, 임대료 (16형, 26형, 36형, 44형) (0) | 2022.10.04 |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잔액 조회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