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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1종, 2종, 혜택,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연장 승인

by Billions: 빌리언즈 2022. 9. 6.

오늘은 의료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1종, 2종, 혜택,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연장 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이시거나 의료 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 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가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제도입니다.

 

의료 급여 개요

 

의료 급여 대상자, 즉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1종, 2종 분류]

의료 급여 대상자 분류 의료 급여 대상자 분류 기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적,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 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적,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중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됩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40%)]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40% (의료 급여 수급 기준) 78만 원 130만 원 168만 원 205만 원 241만 원 276만 원 311만 원 346만 원

 

중위 소득 자격 요건 기준의 40% 이하인 분들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7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168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5만 원 이하가 여기 해당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 자격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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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혜택 추이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급여 혜택 항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심장초음파, 척추 MRI, 흉부초음파 등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여 혜택 항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의 혜택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급여 1인당 혜택 현황, 1인당 급여비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부담금 혜택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1종의 경우 입원에 따르는 본인 부담 비용은 없고, 외래 병원 방문 비용이 1,000-2,000원 정도 부과되게 됩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은 일괄 10% 부담, 의원 외래 방문 시 1,500원 그리고 2차 3차 병원 외래 방문 시 15%씩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 혜택]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 급여 혜택 본인부담금 상세

 

본인부담금 혜택 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혜택도 있습니다.

 

[의료 급여 건강생활유지비 혜택]

항목 설명
지원 대상 1종 수급자 전체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6천 원 (연 7만 2,000원)
의료 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사용 방법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건강 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본인 계좌로 입금

 

본인부담금에는 보상금과 상한제가 있습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선별 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 기관 상급 병실료 (2인실, 3인실), 비급여, 식대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급여 본인부담금 혜택 보상금, 상한제]

항목 설명
본인부담금 보상금 - 1종 수급권자: 진료 시 매 30일 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진료 시 매 30일 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진료 시 매 30일 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진료 시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일반 건강보험 대비 의료 급여 혜택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지급 절차

 

의료 급여 지급 절차 (1)

 

의료 급여 지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 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지급 절차 (2)

 

다만, 의료 급여 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의료 급여 지급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 중복 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 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나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을 지정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통상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택 기관 이외의 기관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선택 의료 급여 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급여 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 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등 의료 급여 신청 방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의료 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자격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기준 중위 소득,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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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연중 신청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은 의료 급여 일수를 연장해서라도 이 환자에게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1차 지정 병원에 가서 의료 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연장 신청서를 병원에 요청하면 의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의사 소견서도 필요하므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 급여 연장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받고 나면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의료 급여 혜택 vs. 일반 환자

 

여기까지 의료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1종, 2종, 혜택,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연장 승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급여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나 의료 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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