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지원 대상 요건을 만족하시는 사업주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급 받기 희망하는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말일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이 외에도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급 가능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사업주 등이 여기 속합니다.
[기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 공동 주택 경비·청소원 → 사업체 규모 관계 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 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100인 미미나 사업장까지 지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전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과세 소득 3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을 충족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원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인정 자금 지원 요건에는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일 것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사업주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을 것
최저 임금과 관련된 사업 요건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며 2022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은 최저 임금 인상률,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은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 원 지원
다만 월중 입사, 퇴사, 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일용 근로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분류 | 근로 시간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
단시간 노동자 (소정 근로 시간 주 40 시간 미만)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월 26,000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월 22,000원 | |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월 18,000원 | |
주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 근로자 | 월 22일 이상 | 월 30,000원 |
월 19일 이상 21일 이하 | 월 26,000원 | |
월 15일 이상 18일 이하 | 월 22,000원 | |
월 10일 이상 14일 이하 | 월 18,000원 | |
월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본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사무대행 기관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화면 안내 클릭
-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기간
일자리 안정 기금은 6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 기금은 매년 세부 사항에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매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올해를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을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지급 기준 등에 대해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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