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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4. 2.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 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이나 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과세 시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과세 시점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있고 부동산, 주택 등 자산별로 세부적인 정책이 상이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표별로 달라지며 양도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6%, 최대 45% 사이에서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 공제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 공제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35% (누진 공제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38% (누진 공제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40% (누진 공제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42% (누진 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 공제 6,594만 원)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 분양권 여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자산은 또 다른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면 세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크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3개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50%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70%)
  • 2년 미만: 40%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70%)
  • 2년 이상: 기본세율

 

부동산은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역시 60%로 더 높은 세율이 중과되며,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라면 이는 70%까지 상승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집니다.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부동산 세율 관련 참고 주석
부동산 세율 관련 참고 주석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

 

2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지역, 일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고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지역에 대해 2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과 같은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주식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상이한데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주주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지, 1년 이하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보유 시: 20% (3억 원 이하), 25% (3억 원 초과)
  • 1년 미만 보유 시: 30%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만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최소 10%, 최대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장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 외: 20%

 

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은 좀 더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면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그 외에는 20%의 주식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6-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이렇듯 양도소득세율 부과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 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는 부동산, 분양권, 골프 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국세청 홈택스)

 

참고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는 단순히 세액 계산만 제공할 뿐, 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 예정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정 신고 기간 내에 본인이 납부하셔야 하는 양도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정 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모의 계산 화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모의 계산 화면)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더불어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아래 글에서는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증여세율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함께 상속세율표도 같이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방법]

 

아래 글에서는 근저당설정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근저당설정 간 우선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오늘 글 자세히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설정 우선순위]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율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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