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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완벽 정리!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5. 3.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전년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과 미납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면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환금은 정확히 언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내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특히 근로소득 외 별도 수익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

 

과세 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 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 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직장인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이렇게 2번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도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법]

 

아래 글에서는 직장인 부업, 투잡 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여부, 세율, 과세 범위, 세금 납부 방식 등이 모두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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