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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귀책사유, 유책사유, 사례)

by Billions: 빌리언즈 2023. 6. 5.

이번 글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이혼 유책사유, 사례 등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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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사유
이혼 유책사유
이혼 귀책사유
이혼 귀책사유

 

 

 

이혼사유 6가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인정 가능한 이혼사유로 아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사유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글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필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완벽 정리 (절차, 제출 서류 등)]

 

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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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제출 서류
합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제출 서류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사유 6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 혼인 이후 부부의 정조 의무,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 인지 후 6개월, 발생 후 2년 내 제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 부정행위
배우자 부정행위 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인지 후 6개월, 발생 후 2년
배우자 부정행위 인지 후 6개월, 발생 후 2년
배우자 부정행위 참고
배우자 부정행위 참고

 

이혼사유 6가지: 일방적 유기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일방적 유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 유기'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정당한 사유 없는 부부로서의 의무 포기
  •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가출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일방적 유기
이혼사유 6가지: 일방적 유기
일방적 유기 사례
일방적 유기 사례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본인)

 

세 번째 항목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이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본인)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본인)
부당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본인) 사례
부당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본인) 사례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 본인 직계존속)

 

네 번째 항목은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 본인 직계존속)
이혼사유 6가지: 부당대우 (배우자 → 본인 직계존속)
부당대우 (배우자 → 본인 직계존속) 사례
부당대우 (배우자 → 본인 직계존속) 사례

 

이혼사유 6가지: 생사 불분명

 

다섯 번째 항목은 생사 불분명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 기준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생사 불분명
이혼사유 6가지: 생사 불분명
생사 불분명 추가 설명
생사 불분명 추가 설명

 

이혼사유 6가지: 기타 중대 사유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는 부부 간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어느 한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불치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 · 육아 소홀, 악질적 범죄 행위,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 파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성격 차이의 경우 그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면 파탄의 객관적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신앙 차이, 치료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등은 법적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 불능, 임신 불능도 법적 이혼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기타 중대 사유
이혼사유 6가지: 기타 중대 사유
기타 중대 사유 사례
기타 중대 사유 사례
기타 중대 사유 제소기간
기타 중대 사유 제소기간

 

 

 

이혼사유 종류 외 참고 자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개혁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언제 어떻게?]

 

참고로 아래 글에서는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여윳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유튜브 등 아래 설명드릴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100만 원 더 벌기? 재택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이혼 유책사유, 사례 등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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