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증여 등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와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법적 기본 지식과 상속 우선순위, 세율, 공제한도,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독! 상속 · 증여 완벽 정리 (우선순위,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공제한도, 면제한도 등)]
유류분이란: 유류분 정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하며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정해집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 범위와 유사하며 참고로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계산방법
여기까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 순위별 유류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 2순위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 3순위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 계산 방법 적용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산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유류분액의 계산 = (적극 상속 재산액 + 증여액 - 상속 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 수익액
유류분 계산 방법 적용 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일까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청구는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 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해도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되어 버리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 · 반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전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 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에 있어서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동일하게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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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얼마? (자녀, 배우자, 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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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귀책사유, 유책사유, 사례)]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증여 등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와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계산방법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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